이용약관

더 팰리스의 이용약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약관

1.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단, 본 조리원이 정한 소속 의료진의 회진시 진료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의사의 처방에 대한 대리투약은 보호자의 승인하에 가능합니다.)
2.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폐려므, 감염성 장염, B형 간염)이나 선천성(유전학적)이상 특이체질, 건상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저체중아(출생체중2.5kg미만), 미숙아(만 37주미만)일 경우,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경우, 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4. 귀중품 및 금전 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은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5.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본 원에서 권하는 일정을 준수하셔서 생활하여 주십시오. 입소자를 포함한 보호자나 방문자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언행(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을 할 때는 행동의 제지와 퇴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입원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과 실수로 인한 사고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7. 입원 기간은 2주가 기본이며 입실일과 퇴실일을 포함하여 13박 14일입니다.
8. 입원기간의 연장은 최소 일주일 전에 상담하셔야 하며, 연장시에는 그 시점에서 연장비용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9. 퇴실은 당일 10시 기준이며, 다음 산모님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하여 부득이한 사정시에는 사전에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10. 입원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주일 이전에 퇴실할 경우 일주일분의 입실료를 받습니다. 입원 전 예약취소 예약이후, 해약을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출산예정일 변동관련 계약 절차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엔 계약금만 환불 1)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환불합니다. 2)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가. 입원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100% 환급 나. 21~30일 이전 : 계약금 60% 환급 다. 10-20일 이전 : 계약금 30% 환급 라.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단 예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입원 후 예약취소 입원 후 초기 퇴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과 이용금액 10%를 배상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산후조리원의 관습에 준합니다.(상호 협의하여 결정)